[제주일보=홍수영 기자] 23일부터 충청북도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의 제주지역 반입이 허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이뤄졌던 충북지역산 가금산물의 이동제한이 21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제주지역 반입 금지 조치도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할 경우 충북지역산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충남(대전·세종) 등이며 향후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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