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대책 '감감무소식'
도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대책 '감감무소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4.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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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로 사업대상 축소에 착공도 못해...버스 이용 활성화 유도에도 부정적 우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도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대책이 주민 반발에 막혀 빨간불이 켜졌다.

차량정체와 더불어 교통지옥의 주범 중 하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일방통행 시행 및 주차면 정비‧단속이 추진되고 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주시지역 5곳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일방통행 도입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제주시 8곳과 서귀포시 5곳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대상이 줄었다.

이들 제주시 5곳 이면도로에 총 45억원이 투입돼 일방통행 도입과 노상주차면‧보행로 정비가 이뤄진다. 불법 주차에 대해선 엄격한 단속이 추진된다. 해당 이면도로는 제주도청 주변(8억원)과 법원 인근(8억원), 한국병원 주변(12억원), 애월읍 하귀(5억원), 우도(12억원)다.

하지만 이들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마저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일부는 하수관거사업, 인근 도로 개설 탓에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도청 주변 이면도로인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 블록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도청 1‧2청사 주차장 유료화와 연계해 지난해 연말부터 일방통행이 도입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채 감감 무소식 상태다.

제주도는 연오로 도로 개설사업이 끝난 후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한 만큼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법원 인근만 하수관거사업 영향으로 중단됐을 뿐 나머지 구간도 모두 이해 관계자들이 반대하면서 공사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려던 이면도로 주차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승용차 운행을 억제해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대중교통체계 안착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일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정작 해당구간 주민들은 반대해 애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취지를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얻어 이면도로 주차 개선사업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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