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농지 사용 산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
‘3년 이상 농지 사용 산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4.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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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배.제주시 구좌읍장

[제주일보]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위한 임시특례제도(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가 올해 6월 2일이면 끝난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불일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는 지목이 현실과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일이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농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고 가능 토지는 지목의 경우 임야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농지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토지이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법을 적용받아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측량비 등)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된다.

신고는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산지경영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어 행정에서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신고수리하게 된다.

아무쪼록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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