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급증한 도심권, 주차장 찾아 삼만리
레지던스 급증한 도심권, 주차장 찾아 삼만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4.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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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거주시설이지만 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4~5세대 당 주차장 1면꼴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A씨(32)는 거의 매일 퇴근 후 집 근처를 헤맨다. 자가용을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서다.

A씨가 살고 있는 레지던스의 기계식 주차장에 자리가 비어 바로 주차하는 날도 있지만 그렇게 운이 좋은 날은 많지 않다. 인근 공영주차장 두 곳까지도 만차일 때는 골목에 길게 줄 지어 세워진 차들 사이에 빈 자리를 찾아다닌다.

A씨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골목에 무단 주차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가 거주하는 레지던스의 객실 수는 240개실이지만 주차장은 60여 대다.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해 150㎡당 주차면수를 1대(읍면지역은 200㎡당 1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레지던스의 원룸, 투룸 면적이 3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5세대에 주차면 1대꼴인 셈이다. 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은 세대당 주차면을 1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같이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거주시설로 활용되면서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입주자들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주차난과 이면도로 혼잡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레지던스가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 이도동 등 신흥 주거밀집지역에 증가하면서 주차난 및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형동과 연동 등 제주시 신제주권은 집중적으로 늘어 준공예정인 곳까지 포함하면 20여 곳에 달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주차장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동지역)을 현행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강화하는 등 법정기준보다 최대 50%씩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민 및 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박시설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읍면지역과 동지역 구분을 통합할 것”이라며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도 신설해 전체 주차장 대비 설치 비중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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