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올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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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올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관광사업체는 도내 본점을 두고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 가운데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분야는 관광지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지 2년이 지나 오는 6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체도 신청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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