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소세 일몰' 후폭풍...골퍼 발길 '뚝'
골프장 '개소세 일몰' 후폭풍...골퍼 발길 '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4.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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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경영난 위기감 고조...강창일 의원 시한연장 등 추진에도 진척 못 봐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된 결과 내장객이 급감하면서 골프장의 경영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도내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은 12만4563명(도외 및 외국인 6만4181명, 도내 6만382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8113명(도외 및 외국인 11만4241명, 도내 9만3872명)과 비교할 때 40.1%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16만7510명으로 2016년 194만5684명보다 11.4%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올해 개소세 부담 가중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 개소세 75%가 감면돼 1인당 5280원이던 부담(관련 세 포함)이 올해 들어 2만1120원으로 불어나면서 라운딩의 비용적인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도내 골프장은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난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 폐지로 내장객까지 급감하다 보니 일부는 제살 깎아먹기 식 할인경쟁에도 나서고 있다.

도내 골프장 관계자는 “제주는 항공료 부담까지 있다 보니 이번 세금 중과세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육지부 골프 관광객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지난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강 의원은 4월 국회 소위에도 개소세 특례제도 시한연장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대치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골프장 개소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소세 감면의 사후조치 성격이다.

한편 개소세 특례제도는 외국인 및 골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다.

2002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5년까지 개소세가 전액 감면됐다. 이어 제주도가 정부에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재연장을 요구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75%가 감면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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