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 예산 문제에 또 다시 무산 위기
국립해사고, 예산 문제에 또 다시 무산 위기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4.1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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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최근 제주 해사고 설립 타당성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 기재부 전달
기재부 “국립 아닌 공립 추진 타당”…국가교육 차원 필요성 근거 마련 필요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지역 국립해사고 설립이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원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또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12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지난 1월 기재부에 전달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수부에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면 공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제주도교육청은 관련 용역 최종보고회 당시 국립해사고 전환 시 기숙사 건립비와 3년간 교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을 제기했지만 제주해사고 자체에 대한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기재부를 설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이 국가교육차원에서 제주해사고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 근거를 확보, 기재부를 상대로 한 설득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를 통한 제주해사고 설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다”면서도 “제주도교육청의 일부 부담 등 부대조건도 전달했지만 예산 문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에도 도지사, 도의회 의장, 주민 등 도민 1860명의 서명을 담은 국립해사고 유치 건의문을 해수부에 제출해 국립해사고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입법 초기 중앙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기재부가 조선·해운업 불황 등을 이유로 해사고 추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오며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다 결국 사실상 무산됐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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