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D-60일...공정선거 관리 본격화
6.13지방선거 D-60일...공정선거 관리 본격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4.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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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공무원 선거범죄 예방활동 등 돌입...지방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제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6‧13지방선거 60일을 앞두고 공정선거 관리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14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활동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도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국민운동단체에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에 관한 단속활동을 알리고 공정선거 분위기 정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정강·정책 및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 개최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과 소속 공무원은 일부 예외사항을 빼고는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을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일부 제한‧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각 과 단위로 선거상황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도‧시선관위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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