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 허가 때 교통영향평가 별도 심의
건축.개발 허가 때 교통영향평가 별도 심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4.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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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난 해소 위해 이달부터 시행...연말까지 조례 개정, 대상범위 확대 추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건축‧개발 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 건축과 교통 통합심의는 건축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교통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영향만을 전담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촉법)에 근거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4월부터 별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는 28명 위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기존 건축‧개발 허가절차에서 건축‧교통을 통합 심의하던 것이 교통만 분리된 것이다.

도내 교통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건축분야 위원은 30명인 데 반해 교통은 4명에 불과해 교통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개선책이다.

특히 제주도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물과 개발의 대상범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부지면적 5만㎡ 이상 등으로 개별법에 따라 특정돼 있다. 관광단지 개발은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이다.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각종 용도별로 대상 연면적이 정해진 가운데 도시교통정비지역인지 교통권역인지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공동주택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일 경우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이고 교통권역의 경우 9만㎡ 이상이다.

제주도는 연내 도촉법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을 2배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존 건축‧교통 통합 심의에서 교통영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과 개발의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을 절반으로 낮춤으로써 교통 심의를 강화해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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