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일탈’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게스트하우스 ‘일탈’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4.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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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여행패턴이 변하면서 종전의 숙박개념도 이에 따라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게스트하우스의 등장이다. 개인 또는 동호인 등 소규모 관광객들의 숙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제주도내 어지간한 마을엔 한 두 곳 이상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 게스트하우스는 SNS 등을 통해 전국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기존의 호텔과 여관 등의 개념을 깬 말 그대로 신세대 여행객들의 숙박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설조성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주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식점 신고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게스트하우스 업주 탕모씨(46) 등 3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들에게 식음료 등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음식료 제공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클럽을 만든 뒤 전문 DJ까지 고용한 다음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적발된 게스트하우스는 한편으로 보면 억세게 재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일탈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경찰은 지난 2월에만 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스트하우스 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6곳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주류 및 음식을 제공한 경우다. 경찰은 당시 농어촌민박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민박 요금표를 개시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2곳과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1곳도 적발했다.

지난 2월 11일 구좌읍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20대 여성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와 경찰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게스트하우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세우는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게스트하우스 인증제’가 도입됐다.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대한 방범 카메라 설치도 지원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책만으로 도내 수백 곳에 이르는 게스트하우스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업체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안전점검 등의 방법으로 행정 또는 경찰이 나서는 상황은 결국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불편한 관 개입’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게스트하우스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계가 따른다. 이제는 게스트하우스가 나설 때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외부간섭과 통제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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