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 '안전보안관'이 단속
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 '안전보안관'이 단속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4.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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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제주지역 안전보안관 40명 안전무시 관행 신고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다음 달부터 제주지역 ‘안전보안관’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감 해소와 안전신고·점검에서 민간부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리·통 반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단체 회원 등 40명 안팎으로 안전보안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보안관 활동을 원하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안전보안관은 교육을 받은 후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 신고를 전담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무시 관행 신고 등 필요기능에만 집중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안전보안관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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