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에 103건 43㏊를 현실 지목에 맞게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는 임야를 현실과 부합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서귀포시 2청사 공원녹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109건을 접수해 이중 103건 115필지 43㏊를 현실 지목에 맞게 조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공소시효인 7년 이내일 경우 별도의 처벌도 병행한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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