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읍면지역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등록을 돕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 등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유기동물 발생을 막고 유기·유실시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유자 의무사항이 강화됐으나 읍면지역에서는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가 부족해 도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수의사회와 연계해 오는 15일과 22일 양일간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 한경면, 서귀포시 안덕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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