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개별사건 진상조사로 보상 이끈다"
"4·3 개별사건 진상조사로 보상 이끈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3.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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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 26일 도민의방서 기자회견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바른미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개별사건 조사를 통해 국가의 완전한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동행명령, 자료 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도 “기존 희생자에 대해 개별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3 진상 규명을 위한 개별사건 조사와 함께 당시 여성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4·3위원회 조사권한 확대 등 오 의원의 법안에는 없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개별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피력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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