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기다리며 죽을 날만 남아”
“재판 결과 기다리며 죽을 날만 남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3.1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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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피해자 재심 청구 법정서 한 맺힌 절규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생존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70년간 가슴 속에 담아뒀던 한 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9일 4·3수형생존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청구인 18명 가운데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던 현창용씨(86)와 부원휴씨(89),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던 김평국씨(88)와 오희춘씨(85)가 나와 군사재판과 형무소 수감 과정에서 겪은 피해를 증언하고, 군사재판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오희춘씨는 “수감생활 이후 제주에 돌아오니 전과자라며 밖에도 돌아다니지 못하다가 결국 결혼도 다른 지방에 가서 했다”며 “재심 청구 재판이 조금만 일찍 됐어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라도 할텐데 지금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죽는 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현창용씨는 “당시 16세로 경찰에 잡혀가 물고문 등을 당하고, 이러면 죽겠다 싶어서 무조건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했더니 형무소에 집어넣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형무소에 가서야 죄명과 수형기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형 피해자 개개인에게 30분 이상의 증언 시간을 배정해 증언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증언을 개별 청취할 계획이다.

4·3수형인 18명은 지난해 4월 19일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올해 2월 5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4·3생존수형인과 4·3 전문가 등에 대한 심문을 3회 정도 진행하고 최종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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