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연방제 준한다더니…’
문 대통령, ‘개헌, 연방제 준한다더니…’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3.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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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특위 초안, 자치입법권-재정권 약속보다 후퇴우려…정치권, 권력구조개편에만 관심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전후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달말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마련한 정부개헌안 초안이 당초 공언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평가다.

특히 정치권이 권력구조개편에만 편중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발의할 최종안에지방분권 개헌을 보장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자문특위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개헌안 초안의 전문과 총강 등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1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복수안으로 제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자치입법권은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까지 완화(1안),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2안)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재정권 역시 지자체가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 명칭을 헌법에 포함하는 1안과 지방정부가 조례 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2안이 제출됐으나 1안은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강화하지만 2안은 현재와 차이가 없다. 청와대가 조세법률주의를 손보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후자의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그나마 자치조직권인 경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고려, ‘중앙정부-지방정부’ 체제(1안)와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2가지 방안이 제출됐으나 최종안에는 어떻게 포함될지 미지수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자문특위 초안을 보고받으며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았을 수 없다”라고 거론, 우려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상임대표(인하대 법학)는 “자문특위안은 외교·국방·금융·통화 등 통일성을 갖고 국가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하게 입법권을 갖도록 하자는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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