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산 가금산물의 제주반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부터 경기도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세종·대전), 충북 등 3곳으로 확대됐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은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서오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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