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친인척 호텔 일감 몰아주기 ‘주의’ 처분
제주교육감 친인척 호텔 일감 몰아주기 ‘주의’ 처분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8.03.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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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감사결과 발표, 최근 3년 호텔 행사중 45% 집중…예산집행도 ‘부적정’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호텔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도감사위는 지난 1월 하순부터 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문제가 된 특정호텔과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2015년 1월 1~2017년 12월 31일) 21개 호텔에서 개최한 109건의 행사 가운데 특정호텔에서 개최한 행사는 49건으로, 전체의 45%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호텔과 객관적인 비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았지만 특정호텔과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절감이 이뤄지지 못했고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참석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특정호텔을 선정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도감사위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횟수 또는 금액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상기시켰다.

도감사위는 이와 함께 특정호텔에 지출한 예산도 부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앞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수의계약 지침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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