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명예 회복은 당연
4·3 수형인, 명예 회복은 당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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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4·3 70주년이 다가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해결의 한복판에 있는 4·3군사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70년 전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48~1949년 군사재판이다.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2500명이 넘어선다. 당시 군사재판이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며, 나아가 재판에 선 사람들에 대한 기소의 과정도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규명돼야 할 과제다.

4·3 군사재판은 4·3특별법 개정과 4·3 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을 풀어나갈 열쇠다. 이와 관련,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의 제명에 ‘보상’ 부분을 추가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한 것이다. 4·3중앙위의 기능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근거를 명문화 했다.

이와는 별도로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再審)은 확정판결에서의 부당한 사실인정으로부터 피해자(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복의 신청을 인정해 그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판결을 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담당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초 첫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군사재판이 사법처분에 의한 판결인지 사법의 외관을 쓴 행정처분인지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심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주 4·3 수형인명부는 존재하는데, 절차나 적법절차를 거쳐 행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자료도 없어서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중대한 불법적인 절차라고 추정되고, 정상적인 재판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부가 4‧3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제주 4·3군사 재판의 성격을 사실상 정의한 것이어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당시 행위가 ‘사법절차(재판)’에 의해 진행된 불법적 절차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당시 이 같은 행위가 폭력적·불법적 국가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불법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4·3 수형인들의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 그게 지난 70년 억울한 누명의 굴레를 뒤집어 쓴 채 평생을 살아온 이들에 대한 살아남은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이고 책임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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