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 ‘법적논쟁’ 이쯤서 멈춰야
대중교통 우선차로 ‘법적논쟁’ 이쯤서 멈춰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2.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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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운수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근거를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쟁은 양측 모두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진 논리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 승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쟁의 시작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제주지역 버스 운행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이른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핵심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요금 단일화, 급행버스 신설,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도입이다.

그런데 최근 때 아닌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한 축인 우선차로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도로교통법 상 버스우선차로(전용차로)에서는 36인승 이상 대형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행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는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에서는 이들 차량 외에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양측 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 불거진 이 문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별게 없다. 사실상 버스전용차로에 왜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까지 운행을 허용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허용한 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서 논쟁이 시작됐다. 한편에서 보면 이 논쟁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차기 지사 선거전 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직 원희룡 지사의 ‘실적’ 중 하나로, 경쟁후보 입장에서 보면 원 지사의 이런 치적이 탐탁지 않은 게 볼 보듯 자명하다. 따라서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냉철하게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제주의 입장에선 언젠간 꼭 해야 할 정책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더는 방치해선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물류 운송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이동권이 훼손당했다.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과 미세먼지는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조차 끌어내렸다.

결국 타개책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전용차로에 택시와 일부 전세버스 등의 운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를 법 위반 문제로 정쟁꺼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파를 떠나 지금 제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개편된 버스 운행시스템의 조기 정착이고, 이를 통해 제주의 청정가치는 높이는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법적 논쟁은 이쯤에서 접기를 모두에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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