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직불금·농업경영체 통합 신청 기간 운영
서귀포, 직불금·농업경영체 통합 신청 기간 운영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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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3월 23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에 통합신청을 위한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접수 기간 운영은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신청에 따른 서류 작성 등의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급 단가는 밭 고정직불금 ㏊당 47만8383원(농업 비진흥지역), 조건불리직불금 ㏊당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다.

직전년도와 같을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접수처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규 신청 경우 경작사실과 변동사항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은 2017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이다.

일부 동지역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과 동 담당자간 협력으로 공동접수센터를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갱신 및 직불금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접수센터는 송산동 26일~27일, 영천동 26일~28일, 예래동 3월 5일~6일, 효돈동 3월 7일8일 운영된다.

집중 접수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오는 4월 20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면적이 제일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1644-8778(직불제 상담콜센터).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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