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학생 경비 지원
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학생 경비 지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8.02.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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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지정되고 학생들에게 경비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의 안전과 취업 연계를 고려해 두 가지 트랙으로 현장실습 후 채용시기를 구분 운영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은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 이후 채용(입사)이 허용된다.

선도기업이 아닌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경우 겨울방학 이후 채용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입창가점을 부여하고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특성화고 실습에도 확대 적용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교통비와 식비 등 월 2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연 2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3점)를 전면 폐지해 학교가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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