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완성, 헌법적 지위 필수"
"특별자치도 완성, 헌법적 지위 필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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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자치분권을 완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3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8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등을 거론한 후 헌법적 지위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세계 연방제국가들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배분과 고도의 자치권 시행 등을 참고해 우리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역할과 시금석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며 “헌법 개정 시에 직접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특별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의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제2국무회의 도입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은 물론 지방의 국정 참여 내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며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선 “‘대표 없는 과세 없다’란 명제에 비춰보면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지방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예외적인 특례 권한이 외형적으로 늘었으나 정작 핵심 권한은 이양되지 않았다”며 “제주지역 지방분권은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을 확대할 수 있는 선도적, 실험적 장치이므로 헌법 반영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문제를 지방정부가 결정할 때 지역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지방 혁신을 가져오고 아래로부터 국가를 혁신할 수 있다”며 “국민행복 증진이나 지역발전과 국가 번영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의 73%가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주가 지방분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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