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AI 이동제한 조치 해제
서귀포시 성산읍 AI 이동제한 조치 해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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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지난달 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오조리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을 지난 21일 오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AI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난 이날 예찰지역 가금농가 17곳에서 사육 중인 달‧오리 43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AI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죽은 왜가리 1마리가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은 예찰지역 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등 철새도래지 일대에서 AI 바이러스가 모두 4차례 검출됐다. 그 중 3차례는 고병원성, 1차례는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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