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예상 못했나? 충격 받은 듯 한 동안 법정에서 떠나지 못해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예상 못했나? 충격 받은 듯 한 동안 법정에서 떠나지 못해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18.0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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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주일보=온라인뉴스팀기자]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예상 못했나? 충격 받은 듯 한 동안 법정에서 떠나지 못해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던 일명 ‘법꾸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 청와대민정수석 우병우 선고가 오늘 내려졌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우병우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렸다.

우병우가 검찰로부터 기소된 혐의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불출석,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조사 방해, 국정농단 사태 방조 등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우병우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감찰 활동을 지연시키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고,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M을 고발하게 강요했다”고 밝혔다.

우병우는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후 예상을 못했다는 듯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으로 한 동안 법정에 머물렀다. 반면에 온라인상에서는 우병우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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