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홍보관을 휴게음식점으로 불법 운영
특산물 홍보관을 휴게음식점으로 불법 운영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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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21일 농산어촌개발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 조성된 체험관 등이 방치되거나 식당 등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물 건축 과정에서 감리비 등이 중복·과다 지급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보조금이 ‘깜깜이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농산어촌개발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10월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설계·예산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1명, 기관주의 1건, 통보 5건 등 총 12건에 대한 처분이 요구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법에 따라 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지원한 시설물은 준공 이후 행정시가 10년 이상 사후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위탁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해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마을회 등 지역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물 가운데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운영되거나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14건 적발됐다.

A건물은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지역 특산물 홍보관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커피 판매 등 휴게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B체험관도 테마 실내 체험장으로 계획됐으나 건축법상 용도에 맞지 않게 일반음식점과 교육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마을 문화 등을 체험하고 체험객을 위한 숙박 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C복지회관과 D여행객숨터 등은 운영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홍보체험관 및 체험객 숙박시설로 조성된 3층 규모의 E체험민박은 체험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3명이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적발된 14곳 중 3곳은 이미 2016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운영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제주시에게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지원목적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부는 추가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중복·과다하게 정산해 3건에 대해 2813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지적돼 기관 시정 조치 및 관련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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