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불법양산 더는 방치해선 안 돼
농어촌민박 불법양산 더는 방치해선 안 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2.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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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농어촌민박이라는 제도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관광휴양업의 한 종류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농어촌 민박제도는 애초 관광객들의 편의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1993년 도입됐다.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지정제가 폐지됐으며, 2002년엔 농어민 제한규정까지 없애 사실상 자율화됐다. 그런데 느슨해진 제도를 악용한 편법시설 등이 사회문제화로 떠오르면서 2005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통해 다시 행정의 통제권에 들어갔다.

제주지역엔 현재 3000곳이 넘는 농어촌민박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다 100곳 가까운 휴양펜션까지 영업 중이다. 해수욕장을 낀 해안마을을 비롯해 중산간 경치가 좋다는 마을엔 한집건너 한집 꼴로 민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 농어촌민박과 휴양펜션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행정당국이 이를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농어촌민박·휴양펜션 운영실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적지 않은 농어촌민박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같은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도 묵인, 오히려 불법을 부채질 한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 233개 동, 서귀포시 지역에서 165개 동이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에 이용됐으나 행정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제주시 소재 한 민박은 2004년 주택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2개 동을 건축한 다음 7개 동만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서 관리동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동까지 숙박시설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은 다수의 주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곳도 150건 넘게 적발됐다. 이밖에 상당수 휴양펜션 또한 기준 면적에 못 미치는 체험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농어촌민박이 이 같은 불법영업행위는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애초의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시설을 단속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입장에서 보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불법이 판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번 감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민박의 불법행위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상으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해 불법행위가 양상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리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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