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자본검증 후 도의회 보고’ 제도 강화
대규모 개발 ‘자본검증 후 도의회 보고’ 제도 강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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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2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제358회 임시회 문광위 제4차 회의 전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자본검증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 절차를 밟도록 제도 강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2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본검증 논란으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 자본검증 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9월 도의회 문광위에서 법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된 바 있다.

조례안 수정 내용을 보면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를 통한 자본검증 후 도의회 문광위 보고 절차를 밟고 환경영향평가심의 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을 마련해 명확히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도의원 대신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 법률, 경제 전문가도 추가됐다.

한편 당초 제주도가 사전 자본검증 대상으로 예고했던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 프로젝트 ECO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안은 13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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