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 상임위 조건부 통과
한동·평대 해상풍력, 상임위 조건부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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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12일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등으로 가결
제358회 임시회 농수축위 제4차 회의 전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첫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1년 반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그러나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미흡, 환경 및 경관 훼손 문제 등은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 최종 추진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2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이 과반수 득표함에 따라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회의에 앞서 의원들은 사전 간담회를 가졌으나 지구 지정에 대한 찬·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동의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거수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은 고태민·이경용·좌남수·현정화 의원 등 4명, 반대 고용호·허창옥 의원 등 2명, 기권 현우범 위원장 1명 등이다.

농수축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은 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존권, 환경 및 경관 문제 등 지속성장 방안을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와 사업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에게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해 현재 사업계획이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한 후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체적인 마을 지원계획에 대해 지역주민(세대수) 3분의 2 이상 서명이 날인된 마을 동의서를 제출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과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건부 통과된 해당 동의안은 2016년 8월 도의회에 제출된 후 사업 타당성 부족, 공공성 확보방안 미흡, 환경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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