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 거는 기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 거는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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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가 오는 설 명절을 전후해 실시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도내 44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올해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27개 금고를 비롯해서 임원선거가 있는 2곳 등 모두 29곳에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어느 때보다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금고 이사장은 임기가 4년으로서 2회 연속 연임할 경우 최장 12년을 재임할 수 있다.

그중 한빛새마을금고와 법환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3일에 이사장 선거를 끝냈고, 30일에는 용담새마을금고와 서홍.북제주.하나.산남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선출이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25개 새마을금고에서도 2월중에 일제히 실시되는데 대부분이 설 명절을 앞뒤로 실시되는 만큼 금품살포와 후보자간 비방행위 등 자칫 부정과 불법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3월11일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적이 있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 동시에 치러진 이날 선거에는 전국 1326개 조합에서 투표권자만 230만명에 이르러 대선과 총선.지방선거와 함께 4대 선거로 일컬어질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각종 불법.탈법에 갖은 부정선거가 난무한데다 지나친 선거규제 탓으로 실패한 선거로,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권 그리고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조합장 자리를 놓고 벌인 선거는 기존의 선거와 하등 다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탁정도가 더욱 심했다는 여론이 높았다. 제주지역에서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5곳의 조합에서 조합장 당선자가 기소됐고, 일부 조합장의 경우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금품살포 등의 혐의였다. 일부 조합에서는 아직도 선거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연초에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 역시 지난해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공명선거에 대한 후보자들의 강력한 의지는 물론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감시의 눈은 절대적이다. 탈법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은 해당 금고를 처음부터 제대로 이끌어갈 자질과 신뢰를 잃은 자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번 선거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되는 바 크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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