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4억8200만
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4억8200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02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 전보다 300만원 감소...비례대표 7600만-지역구 도의원 4430만, 교육의원 5580만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4억8200만원으로 4년 전보다 300만원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4억82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76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443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5580만원이다.

이는 4년 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3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15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80만원이 각각 감소한 금액이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선거구의 인구와 4년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되는데 6회 지방선거 당시 7.9%였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이번에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역구도의원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바뀔 경우 선거비용 한도액도 변경될 예정이다.

이날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작성·발송수량도 공고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데,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2만7964매로 확정됐다.

지역구도의원선거는 최고 2218매(9선거구)에서 최저 546매(21선거구), 교육의원선거는 최고 8086매(3선거구)에서 최저 3699매(4선거구)다.

한편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제한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각각 되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 중 1명이라도 당선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