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된다
경제위기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된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2.0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지방세.세외수입 등 감소, 경제상황 악화 등에 활용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도정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경기상황 변화나 경제위기 시 재정 운용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이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대신 감채기금 적립 규모인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출연 등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기금 용도와 함께 회계연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50%로 정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대규모 재정 부담사업을 해야 할 경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1997년 IMF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뜻밖의 환란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도의회 회기 중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채무액은 2010년 7551억원으로 재정위기 수준까지 갔었다.

이후 제주도는 감채기금을 활용해 매년 일정규모 이상 채무를 상환했고, 지난해  12월 남아있던 1321억원까지 전액 상환해 현재 외부차입금이 없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