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장애학생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왔던 입·전학 과정의 보증인과 서약서·서류제출 등의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학교에도 학생자치활동 보장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학칙 제·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적용, 차별과 부실을 없애도록 했다.
또 입·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개정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부분도 신설됐다.
오 의원은 “특수학교는 그 어떤 곳보다 장애학생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장애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곳인데 일부 학교에서 오히려 학칙에 차별적 요소를 두고 있다”며 “이번 법률 통과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