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경찰 폭행 40대 징역 1년
투숙객·경찰 폭행 40대 징역 1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1.1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25분께 서귀포시내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술을 마시다가 게스트하우스 직원 유모씨(32)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공용물을 발로 찬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