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25분께 서귀포시내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술을 마시다가 게스트하우스 직원 유모씨(32)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공용물을 발로 찬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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