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백수오 '제주산' 표기 금지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백수오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명품 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추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백수오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이 품질, 명성, 특성 등이 해당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에게는 유사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타지역 백수오가 ‘제주산’으로 표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백수오는 여러해살이 덩굴풀로 높이가 1~2m까지 자라는 식물이다. 한약 재료로 쓰이는 약용작물이며, 독성이 없고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등에 좋다고 알려져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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