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운영 등을 맡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인스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JDC는 지난해 11월 자회사인 ㈜제인스(국제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내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JDC 감사실은 제인스 사무국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과 보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정기건강진단 시간 허용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를 했다.
또 JDC에서 판견돼 근무 중인 제인스 사무국장의 경우 부가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음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해 출장비와 같은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만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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