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학생들의 억울한 눈물 닦아줘야
알바 학생들의 억울한 눈물 닦아줘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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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내 노동 현장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이 아르바이트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 취업과 사직이 쉽고 자유로워 노동자의 유연성이 큰 만큼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실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고교생 1만49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알바 학생 4063명 중 16%(649명)가 업주에 의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바 학생 중 58.1%(2303명)가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무려 73.7%(2980명)에 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업주의 부당 행위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초과 근무 강요,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일방적 해고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알바 학생들은 부당 행위를 상담할 사람조차 마땅치 않다. 부당 행위를 당하더라도 43.8%가 ‘참는다’고 대답했고 부모나 교사에게 해당사실을 알린 경우는 각각 20.2%, 1.1%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현장이 부당 노동 행위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초과 근무를 강요당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등 인권 침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러다 알바 학생들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나 않을까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사실 ‘알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 지 벌써 오래다. 노동 착취에 가까운 사례가 여러 차례 사회 문제화됐지만 좀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알바 학생과 고용주만의 문제로 방치해 두어서는 결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나서 아직은 물정 모르는 10대 청소년 알바생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마땅하다. 알바 학생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수 없다. 알바 학생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때다.

알바 학생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 착취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 알바 학생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절실히 요망된다.

알바 학생에 대한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어린 학생들을 울리는 갑질 횡포가 뿌리 뽑힌다. 현 정부 들어 청년 학생 일자리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다. 실속없는 대책을 백날 내놓기보다는 알바 학생들의 억울한 눈물부터 닦아줘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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