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표준주택 선정 완료
제주시 내년 표준주택 선정 완료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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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내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직접적인 표준이 되는 2018년 표준주택 2742호(2018년 1월 1일 기준) 선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제주시 표준주택은 표준주택 분포 조정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15호가 증가한 2742호(동지역 1410호, 읍ㆍ면지역 1332호)로 2018년 1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월 25일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제주시는 표준주택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개별주택 약 5만9000호에 대한 특성 조사를 기간 내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해 내년 1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기반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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