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4214건 적발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4214건 적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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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주변 주차난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2만 1127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이용률은 80%에 그쳤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전수조사에서 421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 가운데는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가 3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설치 1481건, 불법용도 변경 104건 등이었다.

제주시는 현장 조치가 곤란한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358건은 12월 현재 원상회복됐으며 176건은 이행 중이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물건을 쌓아 놓은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도 52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전수 조사 및 단속 활동을 펼침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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