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2000만~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ㆍ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ㆍ옹벽ㆍ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ㆍCCTV 설치ㆍ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등이다.
제주시는 특히 쓰레기 줄이기 관련 사업 및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에 관련한 시설물보수가 시급하거나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도 우선대상에 포함한다.
공모 접수는 다음 달 24일까지이며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 6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07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225개 단지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시설개선에 26억 1700만원을 지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