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족친화우수기관 재인증
제주시 가족친화우수기관 재인증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2.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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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제주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심사에서 2014년에 이어 재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실적심사 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주시는 2014년 12월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번 달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제주시는 직장 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수ㆍ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휴직제, 다자녀 직원우대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녀의 출산ㆍ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친화사회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역사회에도 모범적인 사례를 전파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제주시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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