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제주시는 내년 기초생활수급자(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000원으로 올해 134만원보다 1.12% 인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8000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000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확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자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편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 비수급 빈곤층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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