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짝퉁' 취급 41개 업소 적발
제주시 올해 '짝퉁' 취급 41개 업소 적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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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올해 이른 바 ‘짝퉁’상품을 취급한 업소 4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제주시내 상가를 대상으로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점검을 펼친 결과 총 41개 업소에서 119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적발된 품목은 악세서리, 의류, 가방 순으로 많았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샤넬, 아디다스 순이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위조상품 여부를 인지하지 못 하고 상품을 비치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를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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