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바라보는 제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서울만 바라보는 제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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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006년 7월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갔다.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제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지방정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에는 지방정부인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도 포함된다. 제주의 지방의회는 과거 기초의회였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회를 비롯해 북제주군 남제주군 의회가 폐지 됐다. 대신 제주도의회가 제주의 유일한 지방의회로 자리 잡게 됐다.

그런 제주도의회 도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구 획정작업이 난항이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적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국회가 있는 서울만 보고 또 바라봤다. 1년전인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선거구획정위의 최대 과제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상하 60% 편차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준에 의한다면 도내 주민등록인구수는 64만명으로 이를 29개 지역구 선거구로 나눌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만2085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상한인구는 3만5338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실시하려면 우선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지역을 분구한 뒤 도의원 정수를 늘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제 6선거구와 9선거구를 나눠 사실상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2명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과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에 의견을 모으면서 순조롭게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는 비례대표 축소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지적되면서 ‘밀실야합’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져 백지화 됐다.

국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원 제주도의원 정수를 두 명 늘려주지 않는 이상 ‘대안’을 내부에서 찾아야 할 형편이다.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 때 제주특별법 개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실낱같은 기대일 뿐이다. 결국 선거구획정위는 6·9 선거구를 분구하고 대신 인구수가 적은 2·3선거구와 20·21 선거구의 통폐합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해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런데도 제주는 지금까지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만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외면해 왔다. 특별자치도의 빛을 퇴색시켰다. 늦게나마 ‘제주 스스로의 타결’이라는 검토안이 모색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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