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무죄, 오르락 내리락 뒤집힌 결정 여정의 끝은 “홍준표 성 전 회장 돈 받을 이유 없어”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무죄, 오르락 내리락 뒤집힌 결정 여정의 끝은 “홍준표 성 전 회장 돈 받을 이유 없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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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주일보=온라인뉴스팀기자]대법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22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법원 3부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1심판결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판결에서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홍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별달리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대법원도 2심판결의 결정을 맞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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