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야적.주차.무단건축...불법전용 몸살
농지에 야적.주차.무단건축...불법전용 몸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13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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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붐 맞물려 작년 91건, 올해 81건 적발 등 급증...복구 않고 버텨도 강제수단 없어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에서 농지를 농사짓는 데 쓰지 않고 야적장‧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등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원상 복구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부 토지주가 불법 전용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는 실정이어서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불법 전용으로 적발된 도내 농지는 총 286건이다. 그 중 184건(64%)만 원상 복구됐고, 나머지 102건은 지금까지 그대로 전용되고 있다.

불법 전용 유형은 야적장이 전체 48.6%인 139건(20만110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주차장이 57건(7만812㎡)으로 19.9%를 차지했다. 가설건축물 34건(2만7281㎡)과 일반건축물 15건(2만8424㎡) 등 농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 묘지는 2건(4969㎡)이었고, 기타 39건(8만2406㎡)은 대부분 농지에 수목 등을 심은 채 방치한 것이다.

연도별 불법 전용 농지 적발은 2012년 35건과 2013년 17건, 2014년 26건, 2015년 36건에 이어 지난해 91건으로 폭등한 후 올해도 81건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건축 붐과 맞물려 농지를 야적장으로 쓰거나 불법 건물을 짓는 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불법 전용 농지가 원상 복구된 건수는 2012년 34건과 2013년 13건, 2014년 24건, 2015년 22건으로 적발 대비 복구비율은 차례로 97.1%와 76.5%, 92.3%, 61.1%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각각 55건과 36건으로, 복구비율은 60.4%와 44.4%에 머물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이 불법 전용 농지를 적발하면 통상 6개월 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마땅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후 수단으로 대집행이 있지만 대집행은 공공의 이익에 저해될 경우 적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당국이 불법 전용 농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나면 일부 토지주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같은 불법 행위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는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고발조치 후 벌금 등을 부과 받고 나면 자신에 대한 처벌은 끝났다며 원상 복구 독촉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겨 법질서를 확립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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