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확장 기본계획 마련…사유지 매입 '주목'
농공단지 확장 기본계획 마련…사유지 매입 '주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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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대정읍의 농공단지를 정비, 확장하고 제주시 금능리에 신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농공단지의 경우 사유지를 포함해 조성하는 방안으로 마련돼 부지 매입 및 추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공단지 개발 기본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폭 정비 및 확대하는 것으로, 제주시 구좌읍과 금능리, 서귀포시 대정읍 등 3곳에 추진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좌 농공단지는 구좌읍 행원리 53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단지의 북측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해 조성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농공단지 규모는 산업시설용지 9만2033㎡ 등 총 12만407㎡로, 이는 기존 6만7000㎡의 두 배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금능 농공단지는 기존 단지(13만㎡)와 별도로 제2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산업시설용지 7만6796㎡ 등 총 11만6510㎡로 계획됐다.

입지는 한림읍 금능리 414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는 평탄한 지형으로 공사비 절감과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 효과 등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과수원 및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대정 농공단지는 대정읍 일과리 산 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단지 11만5000㎡를 20만3860㎡ 규모 확대하는 계획으로, 사업시설의 최대 공간 확보를 위해 도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단지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료품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금능 농공단지의 경우 일반단지가 아닌 6차산업 특화단지로 계획된 만큼 전체 입주 사업자의 80% 이상을 지역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유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단계를 밟은 후 실시설계 등에 착수해 2021년 산업용지 분양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농공단지 사업부지로 계획된 사유지에 대한 매입 절차는 실시설계 수립 과정 등에서 주민과 보상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공단지 조성·확장사업은 내년 실시설계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본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단지의 환경문제 개선 등도 함께 맞물려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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