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전국 최고 고교무상교육 실시
제주, 내년 전국 최고 고교무상교육 실시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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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 지역 고교생에 지원…1인당 연간 150만원 혜택 제공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 급식비·교과서 대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교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의 모든 고교생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교재비·교복비·활동비 등의 모든 공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속개한 8차 회의에서 ‘201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지난달 8일 도교육청이 공표한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내년도 도교육청의 본예산 규모는 1조93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19.5%(1791억원) 늘어났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교무상교육 실시’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가 최초다.

올해까지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동지역 공·사립고교 모두를 포함한 모든 고교생들에게 무상교육 혜택이 제공된다.

이 같이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당초 학생들이 부담했던 수업료가 전액 면제돼 학생 1인당 연간 1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까지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내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교과서대금과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공교육비 등이 모두 지원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한림·애월읍·한경·추자면·연동·노형·외도·이호·도두동)의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된 ‘고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증액분 2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무상급식 배제 논란도 일단 매듭 지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급식비의 25%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식품비 및 운영비는 제주도정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세전출비율 상향으로 도세 전입금이 172억원 늘어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요건이 갖춰졌다”면서 “이번 고교무상교육 실시는 우리 모두 하나 돼 이룬 교육자치의 찬란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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