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주 돼지고기 판매' 도지사가 인증
'100% 제주 돼지고기 판매' 도지사가 인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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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식점.공급업체 등 211곳 신청 접수...내달 15일까지 현장심사 거쳐 지정 계획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지난 10월부터 제주로 반입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돼지 도축 관련 법정기준을 지키고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 도지사 인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공급업체 51곳을 포함해 총 211곳이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인증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현장심사한 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지정서를 발급받아 업소 안에 게시해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판매 업소와 차별화하게 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은 지난 10월 10일부터 도내 반입이 허용된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제주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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