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림,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 재조명 “연예인이라는 점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해”
채림,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 재조명 “연예인이라는 점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1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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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캡쳐

[제주일보=온라인뉴스팀기자] 채림이 13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채림과 박윤재 남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채림과 박윤재는 지난 2015년 50대 여성 이 모씨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모씨는 같은해 2월 13일 서울 강동구 A 아파트인 채림 어머니 백모씨의 자택에서 채림과 박윤재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강동경찰서를 통해 두 사람을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쯤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고소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당시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 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이에 사건 당일에도 채림 씨 어머님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채림이 결혼 3년만에 출산 소식을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림은 지난 2014년 10월 중국 배우 가오쯔치와 함께 결혼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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